EVENT LIABILITY · 행사주최자배상책임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

축제·공연·전시·체육대회 등 행사를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신체 피해 또는 재물 손해가 발생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보장 여부와 범위는 보험증권, 적용 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관 적용 안내]
본 설명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입니다. 보험계약에 관련한 모든 해석은 원본인 약관과 증서의 내용을 따르며, 모든 보상처리는 개별 상황에 따라 면책·부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과 행사 중 배상책임 위험 안내

01.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이란?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은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주최자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행사 운영상의 과실이나 행사 시설·장비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 등으로 관람객이나 제3자에게 신체 피해 또는 재물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주요 위험 예시

  • 행사장 통로 또는 관람 구역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관람객이 넘어져 다친 사고
  • 임시 구조물·안내 시설·행사 장비의 설치나 관리 문제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사고
  • 행사장 내 동선 관리 미흡으로 관람객 또는 제3자의 차량·소지품 등에 손해가 발생한 사고
  • 특수효과·불꽃·놀이시설·체험활동 등 별도 위험요소가 포함된 행사(사전 고지 및 인수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보험을 검토할 때 기억할 점

  •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3자 손해인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확인합니다.
  • 행사명·장소·기간·예상 인원·활동 내용이 보험증권 및 가입자료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 참가자 본인의 부상 치료비 등은 배상책임 담보와 다를 수 있어 별도 특약 또는 보험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어떤 기업·단체가 행사보험 가입을 검토해야 할까요?

행사를 직접 주최하거나 행사 운영을 책임지고, 행사와 관련해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기관·단체라면 가입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와 조건은 행사 내용 및 보험사의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브랜드 행사

  • 신제품 발표회, 프로모션, 고객 초청 행사
  • 기업 창립기념식, 시상식, 사내외 기념행사
  • 박람회·전시회·박람회 부스 운영 주체
  • 고객 체험 행사 및 임시 이벤트 공간 운영자

축제·공연·문화행사

  • 지역축제, 야외 행사, 문화행사 주최자
  • 콘서트·공연·팬 행사·무대 행사 운영자
  • 학교·종교단체·비영리단체의 행사 주최자
  • 행사 대행사 또는 운영 책임을 맡은 사업자

체육·참여형 행사

  • 체육대회, 달리기 행사, 아마추어 경기 주최자
  • 체험 부스, 참여형 프로그램, 놀이·레저 활동 운영자
  • 참가자의 신체활동이나 경기 요소가 포함된 행사
  • 위험 활동의 종류와 참여 방식에 대해 별도 심사가 필요한 행사

가입 전 확인할 행사 정보

  • 행사명, 주최·주관자, 행사 기간 및 장소
  • 예상 참여 인원과 일별·회차별 운영 방식
  • 무대·천막·임시 구조물·전기·특수효과·놀이시설 유무
  • 체육활동, 음식 제공, 드론, 불꽃 등 위험 활동 여부
  • 대관 계약, 행사 발주처 또는 장소 제공자가 요구하는 보험 조건
가입 검토 시 참고사항위 목록은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행사의 성격만으로 보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며, 실제 인수 가능 여부와 조건은 보험사 심사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03.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행사와 보험기간·장소 등 약정 조건에 해당하고, 피보험자가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손해를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한도는 가입한 약관 및 특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인배상 — 제3자의 신체 피해

  • 행사장 내 사고로 관람객 등 제3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질병 또는 사망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사고 원인,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및 약관상 담보 여부를 확인

대물배상 — 제3자의 재물 피해

  • 행사 운영과 관련된 사고로 제3자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 행사장 시설 또는 장비 관련 사고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손상된 재물의 소유·관리 관계와 약관상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

사고 사례 예시 ①

행사장 통로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관람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책임,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및 약관상 담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사례 예시 ②

행사 시설물의 관리상 문제로 제3자의 물품이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손해 원인과 재물의 소유 관계, 피보험자의 책임 및 보험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보상 범위 유의사항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보험금 지급을 확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행사 참가자 본인의 상해 치료비, 행사 스태프의 업무상 재해, 주최자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계약상 별도로 부담한 책임 등은 보통약관에서 보장되지 않거나 별도 담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 약관 구성

보험계약은 보험증권, 보통약관 및 계약에 첨부된 특별약관·추가 약정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 어떤 약관이 적용되는지는 발행된 보험증권과 약관 목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증권 및 가입 명세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 보장 대상 행사명, 장소 및 보험기간
  • 대인·대물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 특별약관, 담보 제한 및 별도 기재사항

보통약관

  •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손해와 책임
  • 보험사고의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절차
  • 보험금 지급 한도와 자기부담금 적용 방식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용어 정의 및 계약상 의무

특별약관 및 추가 담보

  • 치료비 관련 특별약관(가입·적용되는 경우)
  • 운동경기·신체활동 관련 치료비 특별약관(해당 약관 가입 시)
  •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생산물배상책임 담보(별도 가입 및 인수 확인 필요)
  • 그 밖에 행사별로 보험사가 승인한 특약 또는 조건

계약 전 반드시 대조할 항목

  • 행사 내용과 실제 운영 내용이 가입자료와 일치하는지
  • 행사 기간·장소·참여 인원에 누락이 없는지
  • 위험 활동과 시설·장비가 사실대로 고지되었는지
  • 특약의 보상 한도, 적용 조건 및 면책사항이 무엇인지
약관 명칭 안내위 항목은 계약 확인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구성 예시입니다. 모든 계약에 동일한 특약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되는 약관명과 담보 내용은 발행된 보험증권 및 약관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주요 특약 안내

05.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면책사항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모든 사고와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작업 전 자료에 기재된 면책사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주요 확인 항목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계약의 원본 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면책·제한 항목

  • 행사 스태프 등의 손해: 진행요원, 아르바이트생, 공연팀, 선수, 자원봉사자 등은 제3자 배상 담보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나 별도 상해 보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 행사장 이동 중 사고: 행사 수행 장소 밖의 이동 중 사고는 담보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보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로 인한 손해: 식중독 등 음식물 관련 사고는 생산물배상책임 관련 담보의 가입 여부와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의로 발생한 손해: 계약자·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쟁·폭동 및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지진, 홍수, 해일 등은 약관상 면책 또는 별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관리·통제하는 재물 자체의 손해는 약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운동경기·신체활동 중 상해: 참가자의 치료비는 일반 배상책임과 구분될 수 있으므로 관련 치료비 특별약관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오염 관련 손해: 공해물질의 배출·유출 및 오염제거 비용은 약관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책사항 확인 방법

  • 사고 피해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행사·기간·장소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 보통약관의 면책사항과 가입한 특별약관의 추가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행사 계획에 변경이 생겼다면 보험사에 통지하고 담보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요위 항목은 약관 검토를 위한 요약이며,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확정적인 면책 목록은 아닙니다. 특정 사고의 보상 여부는 해당 계약의 원본 약관, 보험증권, 특별약관 및 사고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06. 주요 특약과 보장 제외 조항

행사의 내용과 위험에 따라 별도 특별약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사의 인수 승인과 보험증권상 가입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비 특별약관

  • 검토 내용: 행사 중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장해의 치료비를 약관에서 정한 조건과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담보
  • 확인 사항: 보상 대상자, 사고 범위, 1인당·사고당 한도 및 자기부담금

치료비 특별약관(II)

  • 검토 내용: 체육대회·운동경기 등 신체활동이 포함된 행사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할 담보
  • 확인 사항: 경기·훈련·시합의 포함 여부와 참가자에 대한 제한 조건

생산물배상책임 관련 담보

  • 검토 내용: 행사에서 판매·제공한 음식물 등 생산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확인 사항: 해당 담보의 별도 가입 여부, 대상 생산물 및 적용 조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보장 제외·제한

  •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행사나 보험기간 밖에서 발생한 사고
  • 가입 시 알리지 않은 위험 활동 또는 행사 내용의 중대한 변경
  • 피보험자의 소유·관리 재물 자체의 손해
  • 참가자·근로자 등 피해자 유형에 따라 별도 보장이 필요한 손해
  • 약관에 명시된 고의, 오염, 전쟁·폭동 등 면책 위험

특약 선택 시 체크리스트

  • 행사에 체육활동·경기·신체 체험이 포함되는가?
  • 음식물 판매·제공 또는 시식 행사가 있는가?
  • 무대, 임시 구조물, 불꽃, 특수효과, 드론 등이 사용되는가?
  • 참가자 상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구분해 검토했는가?
  • 특약별 한도·자기부담금·면책 조건을 확인했는가?

07.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심사 시 필요서류

가입 심사에는 행사 주체와 운영 방식, 예상 참여 인원, 장소 및 위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요구 서류는 행사 종류와 보험사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사 양식의 가입질문서
  • 계약자·피보험자 및 주최·주관자 정보

행사 개요 자료

  • 행사 개요서 또는 기획서
  • 행사 일정·장소·예상 참여 인원
  • 행사 프로그램 및 운영 동선
  • 시설·장비·임시 구조물 및 위험 활동 정보

추가 요청 가능 자료

  • 행사장 배치도·안전관리 계획(요청 시)
  • 대관 계약서 또는 발주처의 보험 조건
  • 과거 사고 이력 및 관련 자료
  • 음식물·체육활동·특수효과 등 세부 위험자료
서류 준비 안내위 목록은 일반적인 준비 자료입니다. 제출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가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인수 여부·보장한도·보험료는 보험사의 심사와 발행된 보험증권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설계 예시 참고 이미지

보험료 산출 기준 및 가입설계 예시 참고

행사보험료는 예상 참여 인원, 행사 기간·장소, 행사 내용, 위험 활동, 선택 담보 및 특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안내자료의 산출 기준과 설계 예시는 참고용이며, 현재 적용되는 요율이나 실제 견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산출 시 확인하는 정보

  • 보통약관·치료비 관련 담보: 기존 자료에서는 행사기간의 총 예상 참여 인원수를 산출 기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견적 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생산물배상 관련 담보: 기존 자료에서는 매출액을 산출 기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담보와 인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행사 횟수와 회차별 참여 인원, 위험 활동 및 시설·장비 정보를 정확히 제공합니다.

기존 가입설계 예시 유의사항

  • 작업 전 자료에 기재된 보험료·보장한도·자기부담금은 과거 참고 예시입니다.
  • 현재 가입 가능한 조건이나 실제 견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조건은 행사 정보, 인수심사, 발행된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08. 자주 묻는 질문

Q1. 행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보상되나요?

보상이 가능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행사와 보험기간·장소, 제3자 손해 여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및 약관의 면책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Q2. 행사 참가자가 다친 경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손해인지를 따져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별도의 치료비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으면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비특약으로 보상받을지 보통약관으로 배상받을지를 결정하실수 있습니다.

Q3. 행사 스태프나 자원봉사자가 다친 경우에도 보장되나요?

행사 스태프 등은 제3자 배상책임 담보의 대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와 업무 수행 여부를 고려해 산재보험이나 별도 상해보험 등 필요한 보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음식물 제공으로 식중독이 발생하면 보상되나요?

음식물 관련 손해는 생산물배상책임 관련 담보의 가입 여부와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특약이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5. 체육대회·댄스 경연·드론 체험도 가입할 수 있나요?

행사 종류만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체활동, 경기, 드론, 불꽃·특수효과 등 위험요소를 가입질문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보험사의 인수 가능 여부와 추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가입에 큰 문제는 없으며, 드론운행중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드론운행은 자동차보험처럼 별도의 의무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Q6. 행사 기간이나 장소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사항이 보험계약의 담보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행사 전에 보험사 또는 담당자에게 알리고, 변경된 행사에 담보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7. 가입 심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가입질문서, 행사 개요서 또는 포스터등 행사관련  활동 자료가 필요합니다. 행사 성격과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Q8. 보상한도와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행사 위험과 제출 자료, 선택 담보,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및 보험사의 인수심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적용 조건은 실제 견적과 보험증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9. 행사가 취소되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는 보험도 있나요?

행사주최자배상책임에서는 취소와 관련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행사주최자손해종합보험(Event Contingency)에서는 취소를 포함한 행사관련 종합보장이 가능합니다. 전화 또는 메일로 세부내용은 문의주세요.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계약자,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효력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청약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청약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철회: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의무보험의 경우 철회의사 표시한 경우 동종의 다른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청약후 약관,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받지 못한때, 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니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 해약 환급급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흠은 은행의 예금과 달리 위험보장이 포함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의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느 다른 일부는 보험사의 경비로 사용되므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제외)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 신고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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