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LIABILITY · 생산물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제조·가공·공급한 생산물 및 완료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신체장해와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국내외 거래, 수출 및 생산물 관련 배상책임 위험을 검토하는 기업을 위한 PL보험의 보장범위와 가입 시 확인사항을 안내합니다.

[약관 적용 안내]본 설명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입니다. PL보험은 영문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자료의 번역·요약 및 설명은 원본 영문약관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보험계약에 관련한 모든 해석은 원본인 영문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01. PL보험이란?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PL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가공·공급한 생산물 또는 완료하여 인도한 작업으로 인해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제품의 결함이나 작업과 관련된 사고는 소비자 또는 거래처의 손해뿐 아니라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L보험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으며, 실제 보상 여부는 보험증권, 적용 약관, 담보 조건, 면책사항 및 사고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산물 위험 (Products Liability)

  • 기업이 제조하거나 가공한 제품
  • 타 업체에 납품하거나 공급한 부품 및 완제품
  • 수입·유통하는 제품 중 보험계약상 담보 대상에 해당하는 생산물
  •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완성작업 위험 (Completed Operations)

  • 완료 후 인도한 작업과 관련된 배상책임 위험
  • 설치·조립·시공 작업의 완료 후 발생한 사고
  • 작업 결과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손해
  • 구체적인 담보 여부는 적용 약관과 보험증권에 따라 확인

02. 어떤 기업이 PL보험 가입을 검토해야 할까요?

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으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PL보험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만으로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취급 제품과 위험 특성 등에 대한 보험사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제조·가공 기업

  • 완제품 및 소비재 제조업체
  • 산업용 기계·장비 및 부품 제조업체
  • 전기·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 제조업체
  • 식품·생활용품 등 생산물을 공급하는 기업

수출·납품·유통 기업

  • 해외 바이어에게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 국내외 제조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
  • 제품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기업
  • 거래처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기업

설치·조립·시공 관련 기업

  • 장비 설치 및 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
  • 기계·설비 등을 납품하고 설치하는 기업
  • 완료된 작업과 관련된 배상책임 위험이 있는 기업

가입 전 검토할 사항

  • 제품의 종류와 주요 용도
  • 제품의 제조·수출·납품 국가
  • 예상 매출액 및 제품별 매출 비중
  • 기존 사고 및 손해배상 청구 이력
  • 거래처의 보험가입 조건과 요구 보상한도
가입 검토 시 참고사항위 내용은 가입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인수 가능 여부, 보장범위 및 보험료는 제품의 위험도와 보험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PL보험에서 검토하는 보상 대상 손해

PL보험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생산물 또는 완료작업 위험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신체장해 (Bodily Injury)

  • 생산물 관련 사고로 제3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해와 관련된 배상책임
  •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법률상 책임 검토

재물손해 (Property Damage)

  • 생산물 관련 사고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납품 제품과 관련된 사고로 제3자의 다른 재산이 손상된 경우
  • 손상된 재산과 손해 원인에 대한 확인 및 책임 검토

사고 사례 예시 ①

공급한 부품의 결함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설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가 보험계약상 담보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사례 예시 ②

공급한 제품과 관련된 사고로 소비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 원인과 제품의 관련성, 피보험자의 책임 및 약관상 담보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보상 범위 안내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보험금 지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품 자체의 수리·교체 비용, 제품 회수 및 리콜 비용, 계약상 별도로 부담한 책임 등은 일반적인 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장되지 않거나 별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PL보험 영문약관의 구성

PL보험은 영문약관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담보조항뿐 아니라 피보험자의 범위, 보상한도, 면책사항 및 정의 조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약관 구성

  • Section I. COVERAGES — 보장범위
  • Section II. WHO IS AN INSURED — 피보험자
  • Section III. LIMITS OF INSURANCE — 보상한도액
  • Section IV. TERMS AND CONDITIONS — 일반조항
  • Section V. DEFINITIONS — 용어정의

 

보상조항 확인

보험증권에서 적용되는 생산물·완성작업 담보와 관련하여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약관상 담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L보험 영문약관의 보장범위 및 주요 구성 안내

05. PL보험의 주요 면책사항

PL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모든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기존 자료에 제시된 주요 면책사항의 요약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에 첨부된 원본 영문약관과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면책 조항

  • 예기하거나 의도한 손해:
    피보험자가 예기하였거나 고의로 발생시킨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계약에 의해 가중된 책임:
    계약이나 합의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책임 중 약관에서 제외하는 부분
  • 근로자 재해 관련 책임:
    근로자의 재해보상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 중 약관에서 제외하는 부분
  • 전쟁 및 이에 수반되는 사태:
    전쟁, 내란, 폭동, 반란 또는 혁명과 관련하여 약관에서 제외하는 손해
  • 이외에도 여러 면책 조항 및 별도 제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L보험의 주요 면책사항 및 약관 확인 안내
면책사항 확인 시 유의사항위 항목은 일반적인 설명을 위한 요약입니다. 동일한 명칭의 보험이라도 약관과 특약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사고가 면책되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원본 약관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6. PL보험의 주요 특약 및 보장 제외 조항

제품의 효능, 리콜, 품질보증, 벌과금, 테러 및 오염과 관련된 위험은 별도 조항이나 면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효능불발휘 보장제외

Inefficacy Clause

생산물이 의도된 기능이나 효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장하지 않도록 정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산물 리콜 보장제외

Product Recall Exclusion Clause

결함이 있거나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거나,
조사·수리·대체·제거·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은
해당 조항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산물 보증 보장제외

Products Guarantee Exclusion Clause

생산물의 성능이나 품질에 관한 보증과 관련된 청구 및 배상은 약관의 해당 조항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벌과금 보장제외

Punitive Damages Exclusion Clause

징벌적 손해배상, 벌금, 과료 또는 형벌적 성격의 금액은 적용 약관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테러 보장제외

Terrorism Exclusion Clause

테러 행위 또는 테러와 관련된 사건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별도의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총오염배상책임 보장제외

Total Pollution Liability Exclusion Clause

오염물질의 배출·유출·확산 등과 관련된 배상책임은 약관에서 정한
오염 면책 조항에 따라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L보험의 주요 특약 및 보장 제외 조항 안내

07. 해외 수출 및 해외 거래 시 확인사항

해외 바이어에게 제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생산물을 유통하는 기업은 국내 거래와 다른 계약 조건 및 배상책임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가와 지역의 사고가 자동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지역 및 수출 국가

  • 제품을 수출하거나 유통하는 국가
  • 보험증권에 명시된 담보 지역
  • 특정 국가에 적용되는 제한 또는 면책 조항
  • 사고 발생 국가와 청구가 제기되는 국가의 차이

보상한도 및 계약 조건

  • 사고당 및 보험기간 중 총 보상한도
  • 거래처가 요구하는 보험가입 조건
  • 자기부담금 및 보상한도 적용 방식
  • 방어비용과 소송비용의 처리 조건

제품 및 매출 정보

  • 제품별 매출액과 주요 판매처
  • 제품의 용도 및 사용 환경
  • 제조·조립·납품 과정에서의 역할
  • 과거 사고와 클레임 이력

영문약관 및 청구 관련 조건

  • 보장 대상 손해와 면책 조항
  • 적용 법률 및 관할 관련 조건
  • 사고 통지와 손해배상청구 절차
  • 보험기간과 소급담보일자 등 적용 조건
해외 거래 관련 유의사항해외 배상책임은 국가별 법률과 계약 조건에 따라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 국가, 제품의 용도, 예상 매출, 거래처의 요구사항을 보험사에 제공하고 담보 지역과 약관상 제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8. 대표적인 인수제한 품목

일부 제품은 높은 위험도, 사고 이력 또는 보험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제한 물건은 예고없이 변동될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확인부탁드립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제품의 상세 사양, 용도, 판매 지역 및 보험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품목

  • 휴대폰 배터리 및 리튬이온 전지
  •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제품
  • 담배 및 폭죽 등 관련 제품
  • 총기류 및 소방설비 관련 제품
  • 정수기 등 제품별 위험 검토가 필요한 품목
PL보험 가입 심사 시 제품별 인수 가능 여부 확인 안내

09. PL보험 가입 심사 시 필요서류

보험가입 심사에는 기업과 제품의 위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요구 서류는 제품 종류와 보험사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 및 사업 내용 확인 자료

보험가입 질문서

  •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질문서
  • 사업 및 제품 관련 위험 정보
  • 과거 사고 및 청구 이력

제품 관련 자료

  • 제품 설명서 및 주요 사양
  • 제품별 매출 및 판매 지역 자료
  • 필요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자료

심사 과정에서 제품의 위험도와 거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만으로 가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인수 여부는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10. 소급담보일자란?

소급담보일자의 의미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방식의 약관에서는 보험기간 중 청구가 제기되었는지, 사고 또는 손해가 언제 발생했는지, 소급담보일자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등이 보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급담보일자는 약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보장 대상이 될 수 있는 과거의 사고 또는 행위와 관련된 기준일입니다. 실제 적용 방식은 계약의 담보 형태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PL보험의 소급담보일자와 보험기간 확인 안내

소급담보일자 확인 시 주의사항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에서 소급담보일자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담보 이력, 약관의 요건, 청구 제기 시점 및 관련 통지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릅니다.

11. PL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PL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PL보험은 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구체적인 보장 범위는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제품 자체의 불량이나 교체 비용도 보장되나요?

제품 자체의 수리·교체 비용이나 품질보증에 따른 비용은 일반적인 제3자 배상책임 담보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비용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약관과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면 해외 사고도 보장되나요?

해외 수출 사실만으로 모든 해외 사고가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증권의 담보 지역, 적용 법률과 관할 관련 조건, 국가별 제한 및 면책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PL보험 가입 심사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 질문서, 제품 설명 및 매출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위험도와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Q5. 모든 제조업체가 PL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모든 업종과 제품이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종류, 사용 목적, 사고 이력, 판매 지역 및 보험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보험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사고 내용과 손해 발생 원인,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보험증권의 담보, 면책사항 및 약관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됩니다.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계약자,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효력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청약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청약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철회: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의무보험의 경우 철회의사 표시한 경우 동종의 다른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청약후 약관,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받지 못한때, 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니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 해약 환급급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흠은 은행의 예금과 달리 위험보장이 포함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의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느 다른 일부는 보험사의 경비로 사용되므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제외)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 신고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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