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업장의 보호합니다

공장화재보험 기본안내

공장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부터 선택적 특약을 통한 폭발, 전기, 풍수재, 배상책임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합니다.

[약관 적용 안내]
본 설명은 해당 상품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한 자료이며, 정확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내용은 모집종사자의 개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01. 공장화재보험의 주요 특징 및 가입 대상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며, 특별약관 가입 시 구내폭발, 전기위험, 풍수재, 신체손해배상책임, 화재대물배상책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가입 대상

  • 공장 물건 (주택 및 일반물건 제외)
  • 금속가공, 전기전자기계기구, 플라스틱사출, 식료품 가공, 인쇄, 그 밖의 공업 등

가입 유의사항

  • 가입 대상 물건은 가입 당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입 거절, 가입 조건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02. 상품 구성 및 보장내용

구분 담보명 보장내용
재물손해 (기본) 화재손해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발생 시 보상
• 잔존물제거비용 (손해액의 10% 한도) 및 손해방지비용 추가 지급
재물손해 (특약) 구내폭발위험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재물손해
전기위험 전기기기 및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풍수재위험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재물손해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사망, 부상에 대해 건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
배상책임 (특약) 화재대물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의 재물손해가 생겼을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

※ 보통약관(기본)은 필수 가입하여야 하며, 더 많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특약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03. 보상하는 손해 상세 내용

기본 보장 및 추가 비용

  • 직접손해: 화재로 입은 직접적인 손해
  • 소방손해: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 피난손해: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 추가 비용: 잔존물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추가 지급

목적물 명기 및 포함 물건

  • 별도 기재 필요 목적물: 통화/유가증권, 귀금속/귀중품, 원고/설계서/소프트웨어, 실외·옥외 적치 동산 등
  • 자동 포함 목적물 (건물): 부속물(칸막이, 담 등), 부착물(간판, 안테나 등), 부속설비(전기, 가스, 냉난방설비 등)
  • 자동 포함 목적물 (건물 외): 피보험자 또는 세대원 소유의 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04.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 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연소된 다른 목적물 손해는 보상)
  •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
  •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 유사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방사성, 폭발성 및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기타 방사능 오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05. 가입 심사 시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 건물구조도면 (배치도)
  • 재물 가입금액 (건물, 기계, 시설, 집기비품, 동산별 구분)

조사 및 고지 서류

  • 목적물 사진 (건물 내외부, 원재료, 공정과정, 완성품, 기계 등)
  • 실사보고서 (원재료, 최종완성품, 작업공정, 주변환경 등)
  • U/W 체크리스트 (소화시설 및 보안설비 유무 등 고지사항)

※ 위 필요 서류 외 가입 물건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계약자,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효력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청약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청약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철회: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의무보험의 경우 철회의사 표시한 경우 동종의 다른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청약후 약관,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받지 못한때, 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니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 해약 환급급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흠은 은행의 예금과 달리 위험보장이 포함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의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느 다른 일부는 보험사의 경비로 사용되므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제외)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 신고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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