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기계종합보험 (CMI보험) 안내
영문약관 기반의 CMI보험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및 기계 장치의 재물위험과 기업휴지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받으세요.
본 설명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문약관 참고 자료이며, 모집인의 개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역글과 보험계약에 관련한 모든 해석은 원본인 영문약관의 내용을 따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01. CMI보험의 상품 구조
기관기계종합보험(Comprehensive Machinery Insurance)은 제1부문과 제2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재물위험과 기업휴지위험을 각각 담보합니다.
제 1 부문 (Section 1)
- 재물위험 담보: 기계 장치 및 시설물 등의 물리적 손해 보장
제 2 부문 (Section 2)
- 기업휴지위험 담보: 제1부문 담보 사고로 인한 기업 휴지 손해 보장
02. 주요 보장 내용 및 면책 사항
| 구분 |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
| 제 1 부문 (재물손해) |
• 약관 기재 면책위험 제외 모든 위험 • 기계·전기장치의 기계 및 전기적 고장 • 화재, 낙뢰, 폭발 • 지진, 태풍, 강풍, 홍수, 범람 등 자연재해 • 침하, 산사태, 도난 등 |
• 청약 시 설정한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 • 제조업자·공급원·계약자·수리업자의 법률/조례/계약상 책임 손해 • 점진적 부식이나 침식 등에 의한 피해 • 설계, 도면, 시방서, 재질 결함이 있는 목적물 대체·수리 비용 |
| 제 2 부문 (기업휴지손해) |
• 제1부문 담보 사고 발생으로 인한 기업휴지 발생 손해 | • 기본담보(재물손해)에서 담보되지 않는 손해로 인한 휴지손해 • 청약 시 설정한 공제기간 이하의 휴지손해 • 재가동 또는 사업 재개 이후 발생하는 결과적 손해 • 계약위반, 지연, 미완성에 따른 벌금이나 손해 |

03. 가입 심사 시 필요 서류
주로 태양광 발전소 운영 업체에서 가입하는 상품으로, 심사를 위해 아래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태양광 발전소 가입질문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설치 유형별 추가 자료
- 경사지 설치 물건: 종단면도
- 건물 위 설치 물건: 구조계산서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계약자,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효력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청약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청약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철회: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의무보험의 경우 철회의사 표시한 경우 동종의 다른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청약후 약관,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받지 못한때, 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니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 해약 환급급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흠은 은행의 예금과 달리 위험보장이 포함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의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느 다른 일부는 보험사의 경비로 사용되므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제외)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 신고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