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배상책임보험
드론 운항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사업용·임대용·군집드론 등 운용 목적과 형태에 따라 필요한 담보와 특별약관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KB손해보험 드론배상책임보험 약관(2023.03) 및 제공된 가입설계 예시를 참고한 이해 보조자료입니다. 실제 보장 여부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드론, 피보험자, 보장지역,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및 가입된 특별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관 개정 및 인수기준 변경 여부를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 드론배상책임보험이란?
드론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드론의 운항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상 보장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제3자 신체손해
드론 추락·충돌 등으로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를 검토합니다.
제3자 재물손해
드론이 건물, 차량, 시설물 등 제3자의 재물을 파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를 검토합니다.
이 보험은 드론 기체 자체의 파손이나 분실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기체보험과 구분됩니다. 기체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을 별도로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어떤 기업·사업자가 가입을 검토해야 할까요?
드론 활용 사업자
항공촬영, 영상제작, 측량, 시설물·건설현장 점검, 농업·산림·재난 관련 업무 등 영업 목적으로 드론을 운용하는 사업자
드론 임대·대여업자
드론을 유상으로 대여하고 임차인의 운항 중 사고 위험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업자. 대여업 확장 특별약관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집드론 운영업체
다수의 드론을 동시 운용하거나 군집비행·공연·에어쇼 등을 기획하는 업체. 군집드론 확장 특별약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 운용 법인·기관
시설관리, 연구개발, 공공업무, 교육·실습 등으로 드론을 보유하거나 반복 운항하는 법인·기관
보험 가입 의무 여부는 사업의 종류, 드론의 중량·용도, 관련 법령 및 운항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하고, 의무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운항 위험에 맞는 보상한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드론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3조에 따라 보험증권상 드론의 운항으로 발생한 보험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신체손해 및 재물손해 관련 손해배상금
② 손해방지·경감비용
사고 발생 후 손해의 확대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하게 지출한 비용
③ 권리보전·행사비용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④ 방어 및 절차 관련 비용
약관에서 정한 소송·변호사·중재·화해·조정 비용 및 공탁보증보험료 등
04. 드론배상책임보험 약관 구성
보통약관
보험목적 및 용어, 보상하는 손해와 면책, 보험금 지급한도, 사고 통지·청구, 계약 전·후 알릴 의무, 계약 성립·유지·해지 등의 기본 사항을 규정합니다.
특별약관·추가특별약관
운송위험, 대여업, 군집드론, 기체파손, 기체분실·도난, 해킹, 보상한도 설정, 교차배상책임 등 개별 위험을 확장하거나 별도 조건을 정합니다.
특별약관은 약관에 수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증권에 해당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5. 드론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면책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
- 전쟁,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및 지진·홍수·해일 등 약관에서 정한 사태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관리·통제하는 재물 자체에 대한 손해
- 벌과금, 징벌적 손해, 공해물질로 인한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조사 또는 공식 서비스센터 외에서 수리·개조·조립된 드론으로 인한 손해
- 드론 자체 및 부착 부품의 손해, 드론 운송·상하역 중 손해
- 항공살포·농약살포 또는 낙하물 투하로 인한 손해
- 작업 종료 후 작업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
- 법령상 신고·조종자 증명·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 등 요건을 위반한 비행으로 인한 손해(약관상 예외 제외)
- 운송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에 사용하는 드론, 곡예비행·에어쇼·경기·시합 등 약관상 별도 확장이 필요한 운항
- 분실·도난·해킹, 명예훼손·사생활침해·초상권침해, 간접손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한 손해 등 약관에서 정한 손해
위 항목은 약관상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개별 면책의 정확한 범위와 예외, 특별약관에 의한 확장 여부는 적용 약관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6. 주요 특약과 보장제외 조항
운송위험 확장 특별약관
운송과 관련하여 보통약관에서 제한하는 위험을 일정 조건으로 확장하는 특약입니다. 운송의 범위와 작업 형태, 적용 대상은 약관 및 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업 확장 특별약관
유상 대여업에 사용하는 증권 기재 드론의 운항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유상 임차인과 임차인의 근로자를 추가피보험자로 보는 구조입니다. 대여계약 당사자 및 당사자 근로자 등 피해자 범위의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집드론 확장 특별약관
증권에 기재된 군집드론 운항(곡예비행·에어쇼 포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약관 조건에 따라 확장합니다.
기체파손담보 특별약관
보험증권에 명시된 피보험자 소유 드론이 보장지역 내 운항 중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파손된 경우 수리·폐기·교체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자기부담금과 수리처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기체분실·도난 / 해킹 추가특별약관
기체파손담보의 일부 면책을 일정 조건으로 확장하는 추가특약입니다. 운항 중 발생 여부, 보장지역, 자기부담금 등 구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특약
비의무가입자 보상한도액 설정, 교차배상책임, 대위권포기 등 계약 형태와 공동피보험자 구성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7. 드론배상책임보험 가입심사 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법인 가입 시)
- 보험사 지정 가입질문서 및 드론 운용 현황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신고 대상 기체)
- 드론 기체 목록(기체가 여러 대인 경우: 제조사·모델·기체번호·중량·용도 등)
- 조종자 자격·교육·운항 경력 관련 자료(해당 시)
- 운항 목적, 비행 장소·지역, 운항 빈도 및 작업 내용
- 대여업·군집드론·운송 등 특수 운용의 경우 사업 관련 등록·허가·대여계약서·운영계획 등 추가자료
- 기체손해 담보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구매 증빙, 기체 사진, 가액 자료 등
위 서류는 일반적인 준비 항목이며, 실제 제출서류는 가입 형태·드론 대수·중량·용도·특약 및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설계 예시에서는 사업자등록증, 가입질문서, 5대 초과 가입 시 드론가입 목록리스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08. 보험료 산출 및 가입설계 시 확인사항
보험료는 드론의 종류와 대수, 중량, 사용 목적, 운항 지역·빈도, 조종자 및 운용 관리체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대여·군집 등 특약 가입 여부와 보험사의 인수기준 등을 종합하여 산출됩니다.
가입설계 예시 A
제공된 대여업자 드론 설계 예시: 대인 2억원 / 대물 10억원 / 사고당 공제금액 10만원
가입설계 예시 B
제공된 대여업자 드론 설계 예시: 대인 1억 5천만원 / 대물 2천만원 / 사고당 공제금액 1천만원
위 금액은 특정 조건의 설계 예시일 뿐 현재 판매조건이나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확정 한도가 아닙니다. 특히 공제금액이 크면 실제 사고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보상한도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Q1. 드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드론 기체 파손도 보상되나요?
아닙니다. 기본 배상책임 담보는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합니다. 드론 자체의 파손은 기체파손담보 특별약관 등 별도 담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체는 가입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Q2. 드론을 빌려준 경우 임차인의 사고도 보상되나요?
기본약관은 대여한 드론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여업 확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임차인 등을 추가피보험자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약 가입 여부와 피해자 제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군집드론 공연이나 에어쇼도 보상되나요?
기본약관에서는 곡예비행·에어쇼 관련 손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군집드론 확장 특별약관이 증권에 명시되어 있는지, 운항 내용이 특약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드론을 여러 대 보유하면 한 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가능 여부와 기체별 기재 방식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대를 운용하는 경우 기체 목록과 각 기체의 시리얼정보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5. 야간이나 비가시권 비행 중 사고도 보상되나요?
관련 법령상 특별비행승인이 필요한 운항인데 승인 없이 비행한 경우 약관상 면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인 필요 여부와 승인서, 운항조건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6. 드론 조종 중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건물을 파손하면 보상되나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드론의 운항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며,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약관에 따라 검토됩니다. 자기 소유·관리 재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7. 가입 후 드론 대수나 운항 목적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드론 추가·교체, 운항 목적 변경, 대여업 전환, 운항지역·방식 변경 등은 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계약내용 변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 보험사에 알리고 승인·배서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드론 운항 시 함께 확인해야 할 사항
기체 신고 및 조종자 요건
기체별 신고 대상 여부, 조종자 증명 필요 여부 및 관련 법령상 운항 요건을 확인합니다.
비행승인 및 특별비행승인
비행제한공역, 야간비행, 비가시권 비행 등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조건을 준수합니다.
안전관리 및 운항기록
비행 전 점검, 기상 확인, 비행구역 통제, 주변인 안전조치 및 사고기록 관리체계를 갖춥니다.
보험계약 정보 최신화
보험증권상 기체정보·피보험자·운항 목적·지역·특약이 실제 운용 현황과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드론 운용 현장 및 활용 사례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계약자,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효력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청약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청약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철회: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의무보험의 경우 철회의사 표시한 경우 동종의 다른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청약후 약관,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받지 못한때, 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니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 해약 환급급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흠은 은행의 예금과 달리 위험보장이 포함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의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느 다른 일부는 보험사의 경비로 사용되므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제외)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 신고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