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Fault Compensation (임상시험 보상보험)
피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약·의료기관의 리스크를 든든하게 보호하는 무과실 보상 보험입니다.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 임상보험
본 상품은 영문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내글은 모집종사자가 원문 약관을 번역하여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개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관련한 모든 해석은 영문증권과 영문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01. 임상시험 보상보험이란?
“무과실(No Fault) 보상(compensation)”의 의미를 지닌 보험으로, 배상보다 보상의 성격이 커 ‘임상시험 보상보험’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기본 전제 조건
-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의 임상시험으로 피험자의 신체에 생긴 우연한 사고 담보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및 제34조의2(임상시험의 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에 적합한 것 전제
역할 및 가치
- 피험자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 진행
- 제약회사 및 의료기관의 법적·재정적 리스크 방어
02. 주요 보장 내용 및 특약 안내
| 구분 | 보장명 | 보장내용 |
|---|---|---|
| 기본담보 | Insuring Clause | • 피험자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액과 제반 비용 • 보상처리비용 및 독립변호사 경비, 변호사 비용 지원금 등 • 보험기간 내 통지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2개월) 동안 제기된 청구도 보상 • 모든 보상액과 제반 비용은 총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됨 |
| 특약담보 | Legal Liability Extension | • 피험자가 제안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액과 소송비용 지급 |
03.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으나, 보험자에게 즉시 통보되지 않은 사유에 기인한 배상청구
- 부정직, 사기, 형사책임에 기인한 배상청구
- 다른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 AIDS 및 Hepatitis(간염) 관련 손해
- 이 보험 개시 이전 다른 보험에 고지된 사정 또는 사고로 인한 배상청구
- 전쟁 및 테러 등으로 인한 손해
- 핵 관련 방사능 등의 유해성에 기인한 배상청구
- 계약상 자기부담금 해당액 (증권상 Deductible 금액)
04. 주요 계약 조건 및 제3자 공개 금지 조항
사고 통지 의무 (Conditions)
- 클레임 제기, 클레임 제기 의도 통지, 또는 클레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 인지 시 즉시 서면으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 것이 계약 조건(Condition Precedent)입니다.
제3자 공개 금지 조항
-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해당 시험을 승인한 윤리위원회 제외)에게 이 계약의 존재 자체나 종류 또는 조건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05. 가입 심사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임상시험계획서
- 가입 질문서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계약자,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효력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청약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청약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철회: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의무보험의 경우 철회의사 표시한 경우 동종의 다른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청약후 약관,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받지 못한때, 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니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 해약 환급급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흠은 은행의 예금과 달리 위험보장이 포함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의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느 다른 일부는 보험사의 경비로 사용되므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제외)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 신고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