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외국인환자유치용)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법적 의무,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하게 완수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의 설명은 해당상품의 약관의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한 자료이며, 정확한 사항은 해당약관을 통해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내용은 모집종사자의 개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01. 관련 법률 및 가입 기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과 규칙에 따라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주요 조항
-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필수
시행규칙 배상한도액 기준
-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 1억원 이상[cite: 17]
- 종합병원: 2억원 이상[cite: 17]
02. 보상하는 손해 및 용어 정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cite: 17].
보험금 지급 기준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cite: 17]
- 대인손해 및 대물 손해[cite: 17]
- 지출된 기타비용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등)[cite: 17]
주요 용어 정의
-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소속/고용된 의사, 의료행위 보조자 포함[cite: 17]
- 의료행위: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단, 예방, 치료 등의 행위[cite: 17]
- 의료사고: 의료행위를 잘못하거나 행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입힌 신체장해[cite: 17]
03. 상품 특징 및 가입 안내
환자 대상 범위 설정
- 병원 및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진료대상 환자를 외국인환자 전용으로도 진행 가능하며 환자대상을 구분하지 않고도 적용이 가능합니다[cite: 17].
- 진료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면 보험료는 낮아집니다[cite: 17].
04. 가입 심사 시 필요 서류
서류 제출 후 통상 3~4일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인수여부와 보험가입조건 안내가 가능합니다[cite: 17].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cite: 17]
- 보험가입 질문서 (당사 양식)[cite: 17]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cite: 17].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cite: 17].
• 청약 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cite: 17].
•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cite: 17].
• 계약자의 자필서명: 계약자는 계약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해야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cite: 17].
•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작업 등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cite: 17].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cite: 17].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cite: 17].
•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cite: 17].
•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cite: 17].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제외)[cite: 17]
• 개인정보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cite: 17].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cite: 17].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신고[cite: 17]
•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cite: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