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L 관련 사례

해외 발주처 계약 필수 조건 대응

CGL / EL / UL / PI 보험 가입 및 진행 사례

해외 기업 발주처의 엄격한 보험 가입 요구 조건에 맞추어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진행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약관 적용 안내]
본 글에서 다루는 CGL, EL, UL, PI 보험은 모두 영문약관을 사용하는 상품입니다.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집종사자가 번역 및 의견을 가미한 자료이며, 모든 보험계약 해석은 원본인 영문약관 및 증서 내용을 따릅니다.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01. 프로젝트 개요 및 발주처 보험 요구 조건

국내에서 OO센터 건설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자가 해외 발주처로부터 필수 조건으로 요구받은 보험 가입 조건 요약입니다.

발주처 요구 조건 요약

  • (a) EL (사용자배상): $1,000,000 이상
  • (b) CGL (영업배상): 사고당 $2,000,000 / 연간총액 $4,000,000
  • (c) Auto (자동차배상): 사고당 $1,000,000 이상
  • (d) UL (포괄배상): 사고당 $10,000,000 이상 (초과보상)
  • (e) PI (전문인배상): 청구당/연간총액 $10,000,000 이상

실무 대응 방향

  • 작업 특성에 맞추어 불필요한 위험 요소는 조율
  • EL 보험은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내 근재보험으로 대체 제안
  • CGL 및 PI 등 핵심 담보는 발주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계약 대안 마련

02. 4대 영문보험별 세부 내용 및 진행 대안

1. EL보험 ➔ 국내근재보험 대체 제안

  • 개요: 업무 중 근로자 재해에 대한 사업주 배상책임 담보
  • 진행 대안: 영문 EL보험은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동일하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면서 비용이 합리적인 국내 ‘근로자재해보장보험’으로 대체 제안 및 진행

2. CGL보험 (영업배상책임)

  • 개요: 시설 및 사업과 관련된 영리·비영리 활동 기인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
  • 진행 대안: 작업 특성상 CGL 위험도가 낮더라도 발주처 요구를 수용하여 계약서 조건대로 Premises & Operations Liability 조건으로 대안 마련

3. UL보험 (포괄배상책임)

  • 개요: 기초보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최종 순손해액 보상
  • 진행 대안: 국내 의무보험인 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초증권을 CGL과 EL로 설정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보상한도 확보 효과 달성

4. PI보험 (전문인배상책임 / E&O)

  • 개요: 과실, 오기, 탈루로 인한 배상청구 담보
  • 특징: 설계·감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도가 높은 필수 보험으로 엄격한 구득심사 진행

03. 주요 보험별 주요 면책사항 요약

보험 종류 주요 면책사항 요약
근재보험 (EL 대체) 근로자 고의·범죄행위, 무면허/음주운전, 천재지변, 전쟁, 미사전협의 하도급자 근로자 손해 등
CGL보험 고의, 주류배상책임, 산재/근재, 오염배상, 보호·관리·통제하의 재물손해 등
UL보험 계약상 가중책임, 전쟁·내란·폭동, 기명피보험자 소유재물 물적손해 등
PI보험 소급담보일 이전 사고, 사용자배상, 부정행위, 중상·침해, 계약상 배상책임 등

04. 실무 소통 및 계약 진행 시사점

  • 발주처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약서의 필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국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예: EL보험의 국내 근재보험 대체)을 조율하여 공사 계약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결한 모범 사례입니다.
  • 영문약관 상품들은 구득심사와 세부 특약 조건(Asbestos, Pollution, Cyber 등 각종 배제/포함 조항) 조율이 필수적이므로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계약자,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효력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청약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청약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의무보험의 경우 철회의사 표시한 경우 동종의 다른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품질보증제도: 청약후 약관,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받지 못한때, 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니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해약 환급급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흠은 은행의 예금과 달리 위험보장이 포함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의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느 다른 일부는 보험사의 경비로 사용되므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제외)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 신고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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