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재보험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해외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상 및 비업무상 재해, 사용자 배상책임까지 든든하게 보장하는 필수 기업보험입니다[cite: 27].
본 설명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집종사자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약관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일부 내용은 개인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험계약에 관련한 모든 해석은 해당 보험의 약관을 따릅니다[cite: 27].
01.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cite: 27].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cite: 27]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 무면허·음주운전 중 생긴 손해[cite: 27]
-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cite: 27]
-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생긴 손해[cite: 27]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 / 전쟁, 테러, 핵물질 및 방사능 오염 손해[cite: 27]
해외 사업장 가입 배경
- 해외 사업장은 산재보험 임의 적용 사업장으로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민간보험 가입 필요[cite: 27].
- 발주처 또는 원수급사가 도급업체에 해외근재보험(사용자배상 포함)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 빈번[cite: 27].
02. 주요 특별약관 안내
| 특약명 | 세부 내용 |
|---|---|
| 재해보상책임특약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내지 제80조(장해보상), 제82조(유족보상) 내지 제84조(일시보상)에 정한 재해보상금액 보장[cite: 27] |
| 재해보상 확장특약 | 휴업보상(평균임금 70%), 장해보상(1~14급), 유족보상(1,300일분), 장사비(120일분), 일시보상(1,474일분) 등 확장 보장[cite: 27] |
| 간병보상 특약 |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간병보상으로 인한 손해 보상[cite: 27] |
|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특약 | 비업무상의 신체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 (단, 중독·자해·지정 질병·군사훈련 등 일부 면책)[cite: 27] |
| 사용자배상 책임특약 | 재해보상책임 특약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산재/재해보상 급부 발생 시에 한함)[cite: 27] |
03. 가입 심사 시 필요 서류 및 보상처리 흐름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cite: 27]
- 가입질문서[cite: 27]
- 해외 사업장 관련 서류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cite: 27]
- 근로자 명세서 (성명, 직책, [RRN Omitted], 연임금총액 등)[cite: 27]
보상처리 (Claim Service) 흐름
- 1단계: 손해배상청구 접수 및 사고 내용 확인[cite: 27]
- 2단계: 손해사정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cite: 27]
- 3단계: 피해자와의 합의 서명 및 공증 ➔ 보험금 지급[cite: 27]
- 유의사항: 피보험자가 임의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cite: 27].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cite: 27].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cite: 27].
• 청약 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cite: 27].
•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cite: 27].
• 계약자의 자필서명: 계약자는 계약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해야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cite: 27].
•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작업 등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cite: 27].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cite: 27].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cite: 27].
•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cite: 27].
•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cite: 27].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및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cite: 27]
• 개인정보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하지 않습니다[cite: 27].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cite: 27].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1332)[cite: 27].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cite: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