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보험(Product liability)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계약자,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효력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청약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청약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의무보험의 경우 철회의사 표시한 경우 동종의 다른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품질보증제도: 청약후 약관,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받지 못한때, 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니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해약 환급급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흠은 은행의 예금과 달리 위험보장이 포함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의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느 다른 일부는 보험사의 경비로 사용되므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제외)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 신고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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