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CAR) · 조립보험(EAR)
공사 중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합니다.
본 설명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입니다. 건설공사보험 및 조립보험은 영문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보험계약 관련 해석은 원본인 영문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01. 건설공사보험 · 조립보험이란?
발주자, 시공자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각종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기본 담보
- 공사목적물 재물손해: 공사 중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 보장
선택 추가 담보
- 제3자 배상책임: 공사 중 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 배상책임
-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 발생 시 잔존물 제거에 필요한 비용
- 주위재산 손해: 피보험자의 소유·관리·통제하의 주위 재물 손해
- 건설용 기계 및 장비: 현장 투입 장비의 재물손해
- 예정이익상실 (ALOP): 공사 지연으로 인한 총이익 감소 보장
02. 건설공사보험(CAR) vs 조립보험(EAR) 차이점
| 구분 | 건설공사보험 (CAR) | 조립보험 (EAR) |
|---|---|---|
| 적용 대상 |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가액이 50% 이상인 공사 (빌딩, 건물, 창고 등) | 설비 및 기계류 조립공사가액이 50% 이상인 공사 (태양광 발전소 등) |
| 주요 위험 | 화재, 붕괴, 매몰, 자연재해(홍수·태풍), 가설시설물 사고 등 | 조립 실수, 시운전 중 사고, 설비/기계 사고, 자연재해 등 |
03. 보상하는 손해 (All Risks 원칙)
전위험 담보(All Risks) 형식을 취하여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재물손해
- 작업 잘못, 악의적 행위
- 화재, 폭발, 누전, 합선
- 풍수재, 지면침하, 붕괴
- 도난 및 절도 사고
배상책임 (선택)
- 대물배상: 제3자의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책임
- 대인배상: 타인의 신체 장해에 대한 법률상 책임
예정이익상실
- 물리적 사고로 인한 사업 지연 손해
- 매출 감소에 따른 총이익 상실액
- 지연 방지용 유익한 추가비용
04.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 면책사항)
일반 면책 및 재물 면책
- 전쟁, 내란, 폭동, 파업 등 사회적/정치적 위험
- 핵반응, 방사선 오염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휴지
- 약정한 자기부담금 (Deductible)
- 설계·재질·제작 결함 자체 및 기계적/전기적 고장
배상책임 및 이익상실 면책
- 진동, 지지대 철거/약화에 따른 토지/건물 손해
- 결과적 손해 (벌과금, 공사지연 손실, 위약금 등)
- 원형성질(Prototype) 공사에 대한 손실 (별도 합의 부재 시)
- 사업개시 후 기술지원/주문 중단으로 인한 손해
05. 가입 효과
- 재무적 손실 최소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재무적 타격 방지
- 배상책임 담보: 현장 주변 제3자 피해 발생 시 법률상 책임 완벽 대비
- 사업 연속성 확보: 공사 지연 손실 보전을 통한 사업 안정성 증대
- 관계자 신뢰 향상: 발주자, 시공자, 관계자 모두의 안정적 공사 수행 지원
06. 가입 심사 시 필요 서류
필수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험가입 목적물 리스트: 가입금액 및 세부 명세 포함
조건별 추가 서류
- 목적물 사진: 인수 심의 대상인 경우
- 실사보고서: 전산 청약 시 입력사항
- 리스계약서: 리스물건에 한함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계약자,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효력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청약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청약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철회: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의무보험의 경우 철회의사 표시한 경우 동종의 다른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청약후 약관,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받지 못한때, 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니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 해약 환급급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흠은 은행의 예금과 달리 위험보장이 포함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의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느 다른 일부는 보험사의 경비로 사용되므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제외)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 신고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