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보험 (인증심사관련 업무) 가입설계 사례
인증심사 관련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오류·누락에 대한 영문배상책임보험(Claims Made Basis) 가입 설계 예시를 안내해 드립니다.
PI보험은 구득심사를 거쳐야 가입 여부나 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보험상품입니다(예시 조건: 인증심사 관련 업무, 보험기간 1년, 일시납). 보험료는 구득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01. 가입설계 기본 개요 (인증심사 관련)
인증심사 및 관련 신청자료 검토·작성·제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설계 기준입니다.
목적물 및 가입물건 정보
- 목적물 구분: 기타전문인배상책임
- 가입물건: 인증심사관련
- 보험료 산출 기초수: 연간매출금액 기준
보장 기준
- 적용 약관: Professional Indemnity Error & Omission Insurance Policy (Claims Made Basis / 배상청구기준)
02. 주요 부보조건 및 부가 특약
영문 PI보험 증권에 반영되는 대표적인 담보 및 면책·관리 조항들입니다.
주요 보장 및 관리 조항
- Claims Made Basis (배상청구기준 증권)
- Claims Control Clause (클레임 통제 조항)
- Costs & Expenses Endorsement (비용 관련 배서)
- Extended Reporting Period: 60 days (사고통보 연장 기간)
주요 제외(Exclusion) 조항
- Asbestos & Mould / Communicable Disease / Cyber Incident
- Nuclear Energy / Pollution / War and Civil War / Terrorism
- Prior Acts / Punitive Damages / Sanction Limitation 등
03. 피보험 업무 범위 (Covered Business) 상세
- 등록 및 면제신청서 작성, 검토, 제출 업무 대행
- 기존 체 운영 및 등록 (사전신고)
- 위해성 평가 신고 및 등록
- 신규 신고 및 등록 / 등록 등 면제
- 주요 면책 안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작업자재 및 설비 포함)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04. 가입 심사 시 필요 서류
PI보험은 구득심사를 거쳐야 가입 여부나 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질문서 (당사 양식)
- 사업자등록증
- 업무 관련 상세 자료 및 계약서 조건 등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 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의 자필서명: 계약자는 계약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해야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작업 등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및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 개인정보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하지 않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