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배상책임보험 (PI보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오류·누락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상해 드리는 영문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본 상품은 영문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명글의 국문 표기는 영문약관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보조 자료입니다. 보험계약에 관련한 모든 해석은 원본인 영문약관의 내용을 따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01. 전문인배상책임보험 (PI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과실, 오류, 탈루 등의 문제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업무상 실수로 인한 배상책임 부담을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주요 업무 실수 유형
- 설계 오류: 문서 작성 실수 등
- 감독 소홀: 현장 검토 오류 등
- 법적 책임: 손해배상 소송 대응
주요 가입 대상 직군
-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 토목, 건축, 전기, 안전관리 등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 등 전문가
02. 약관 주요 내용 (PREAMBLE & INDEMNITY)
일반조항 (PREAMBLE)
- 스케줄의 기명 피보험자인 개인, 조합, 혹은 회사가 회사에 제공한 서면 설문서와 정보는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스케줄에 명기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보상조항 (INDEMNITY CLAUSE)
-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액 및 기타 비용을 보상합니다.
- 보상 대상: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임·직원 과실, 오기, 탈루에 기인한 사고
03. 주요 보장 제외 사항 (EXCLUSIONS)
아래 사항은 약관상 주요 면책사항의 일부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문약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배상 및 부정행위 등
- 사용자배상 (EMPLOYERS LIABILITY): 고용관계에 따라 피고용인에게 야기된 상해, 사망, 질병에 기인한 청구
- 부정행위 (DISHONESTY):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악의 또는 불법행위나 불법적 탈루로 인한 청구
- 계약상 배상책임 (CONTRACTUAL LIABILITY): 명시보증, 합의, 품질보증이 없었다면 지지 않았을 부과된 배상책임
오염사고 및 인지된 사고
- 오염사고 (SEEPAGE & POLLUTION): 여하한 종류의 오염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고지사항 (CIRCUMSTANCES KNOWN AT INCEPTION): 타보험 고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가입 시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하는 상황으로 기인한 청구
04. PI보험 가입 절차 및 필요 서류
구독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절차: 질문서 제출 ➔ 보험사 심사 ➔ 보험료 산출 ➔ 가입 완료)
가입 심사 필요 서류
- 질문서 (당사 양식)
- 사업자등록증
- 제품/작업 관련 자료 (취급 업무에 대한 안내 또는 작업 관련 내용 기술)
- 보험가입 조건 (계약서 조건 등) /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핵심 요약
- 전문직의 실수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과실·오류·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보상
-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전문가의 업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필수적인 위험관리 솔루션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 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의 자필서명: 계약자는 계약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해야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작업 등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및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 개인정보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하지 않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