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완전 정복!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법적 의무가입 대상 요건 및 개인정보 누출 사고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약관 적용 안내]
본 설명 자료는 모집인의 개인 주관에 의해 중요하다고 판단한 약관의 일부를 발췌 또는 요약한 사항이며 모집종사자의 개인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이익 방지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01. 가입 대상 요건 (의무가입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는 관계법령에 의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연 매출액 요건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정보주체 수 요건

  •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 일일평균 1만명 이상

02. 주요 보장 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누출에 기인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주요 보장 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법적 배상 책임 금액
  • 손해방지 경감비용: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 방어비용: 소송 및 방어에 소요되는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나 임원,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범죄행위 (직원 제외)
  • 기명피보험자 직원의 고의·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 직원을 상대로 제기된 청구
  • 보험개시일 이전에 배상청구 제기 우려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03. 주요 특별약관 안내

특약명 주요 담보 내용
위기관리 컨설팅비용 특별약관 위기관리 컨설팅회사가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 서비스 비용 보장
위기관리 실행비용 특별약관 변호사의 법률상 조언에 따른 보수, 위기원인 조사비용, 콜센터 위탁비용, 사과문 작성비용, 신문·TV 사죄광고비용, 기자회견 개최비용, 위로금·위문품비용 보장
신용정보 과징금 보장 추가 특별약관 신용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당하여 처분 받은 과징금 보상

04. 의무가입 대상기업의 보험가입금액 기준

이용자 수 (정보주체 일일평균) 전년도 매출액 최소 가입금액 (적립액)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0억원 이상 ~ 800억원 이하 5억원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억원
10만명 이상 ~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
50억원 이상 ~ 800억원 이하 2억원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억원
1만명 이상 ~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
50억원 이상 ~ 800억원 이하 1억원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천만원

05. 관련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책임): 위반 행위로 손해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고의·과실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음). 고의·중과실 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 (손해배상의 보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조치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및 정보주체 수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인 자의 의무가입 규정

06. 가입 심사 시 필요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가입질문서

위기관리 서비스 안내

  • 위기관리 컨설팅비용 및 실행비용 특약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전문가 지원 및 실행 비용 보장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약 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계약자는 계약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해야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작업 등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및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개인정보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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