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배상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의무보험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 거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cite: 8].

01. 보상하는 손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전송/처리 과정의 사고,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이용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cite: 8].

접근매체 위·변조

  • 위조된 카드를 이용한 통장 출금 사고 등[cite: 8]

전송/처리 과정 사고

  • 인터넷 뱅킹 송금 요청 시 타인 계좌로 오송금된 사고 등[cite: 8]

네트워크 침입 사고

  • 해킹으로 획득한 인증서 이용 대출 실행 사고 등[cite: 8]

0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범죄행위 및 고의[cite: 8]
  • 전쟁, 테러, 천재지변(지진, 홍수 등)[cite: 8]
  •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으로 생긴 손해 /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으로 인한 손해[cite: 8]
  •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cite: 8]

03. 주요 특약과 보장내용

특별약관 주요보장내용
E-biz위험 추가보장 특약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 관련 행위에 기인한 손해 담보[cite: 8]
피싱사고등 보장 특약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으로 인한 손해 담보[cite: 8]
직원부정행위 보장 특약 직원의 위조·변조 및 고의 손해 담보[cite: 8]
접근매체 분실도난 특약 접근매체 분실·도난 등의 통지 시 해당 손해 담보[cite: 8]

[알아두실 사항]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보장 제외 사항은 약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cite: 8].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