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중대사고배상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

건설공사보험(CAR) · 조립보험(EAR)

공사 중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합니다.

[약관 적용 안내]
본 설명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입니다. 건설공사보험 및 조립보험은 영문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보험계약 관련 해석은 원본인 영문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01. 건설공사보험 · 조립보험이란?

발주자, 시공자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각종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기본 담보

  • 공사목적물 재물손해: 공사 중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 보장

선택 추가 담보

  • 제3자 배상책임: 공사 중 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 배상책임
  •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 발생 시 잔존물 제거에 필요한 비용
  • 주위재산 손해: 피보험자의 소유·관리·통제하의 주위 재물 손해
  • 건설용 기계 및 장비: 현장 투입 장비의 재물손해
  • 예정이익상실 (ALOP): 공사 지연으로 인한 총이익 감소 보장

02. 건설공사보험(CAR) vs 조립보험(EAR) 차이점

구분 건설공사보험 (CAR) 조립보험 (EAR)
적용 대상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가액이 50% 이상인 공사 (빌딩, 건물, 창고 등) 설비 및 기계류 조립공사가액이 50% 이상인 공사 (태양광 발전소 등)
주요 위험 화재, 붕괴, 매몰, 자연재해(홍수·태풍), 가설시설물 사고 등 조립 실수, 시운전 중 사고, 설비/기계 사고, 자연재해 등

03. 보상하는 손해 (All Risks 원칙)

전위험 담보(All Risks) 형식을 취하여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재물손해

  • 작업 잘못, 악의적 행위
  • 화재, 폭발, 누전, 합선
  • 풍수재, 지면침하, 붕괴
  • 도난 및 절도 사고

배상책임 (선택)

  • 대물배상: 제3자의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책임
  • 대인배상: 타인의 신체 장해에 대한 법률상 책임

예정이익상실

  • 물리적 사고로 인한 사업 지연 손해
  • 매출 감소에 따른 총이익 상실액
  • 지연 방지용 유익한 추가비용

04.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 면책사항)

일반 면책 및 재물 면책

  • 전쟁, 내란, 폭동, 파업 등 사회적/정치적 위험
  • 핵반응, 방사선 오염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휴지
  • 약정한 자기부담금 (Deductible)
  • 설계·재질·제작 결함 자체 및 기계적/전기적 고장

배상책임 및 이익상실 면책

  • 진동, 지지대 철거/약화에 따른 토지/건물 손해
  • 결과적 손해 (벌과금, 공사지연 손실, 위약금 등)
  • 원형성질(Prototype) 공사에 대한 손실 (별도 합의 부재 시)
  • 사업개시 후 기술지원/주문 중단으로 인한 손해

05. 가입 효과

  • 재무적 손실 최소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재무적 타격 방지
  • 배상책임 담보: 현장 주변 제3자 피해 발생 시 법률상 책임 완벽 대비
  • 사업 연속성 확보: 공사 지연 손실 보전을 통한 사업 안정성 증대
  • 관계자 신뢰 향상: 발주자, 시공자, 관계자 모두의 안정적 공사 수행 지원

06. 가입 심사 시 필요 서류

필수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험가입 목적물 리스트: 가입금액 및 세부 명세 포함

조건별 추가 서류

  • 목적물 사진: 인수 심의 대상인 경우
  • 실사보고서: 전산 청약 시 입력사항
  • 리스계약서: 리스물건에 한함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약 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청약 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제외)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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