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배상책임보험 및 대여드론보험
드론 운항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부터 대여드론 보장까지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본 설명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입니다. 보험계약에 관련한 모든 해석은 원본인 약관과 증서의 내용을 따르며, 일부 내용에는 모집종사자의 개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01. 드론배상책임보험이란?
드론 운항을 하는 사업자나 단체를 위한 보험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관련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드론 운항으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주요 특징 및 가입 범위
- 특약 가입: 운송업, 대여업, 군집비행 관련 내용 특약 가입 가능
- 미성년자 비행: 조종자 증명이 없는 미성년자라도 항공안전법에 따른 교관, 교사 등 감독자 관리 하의 비행 시 보상 가능
- 군용드론: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에 의한 무기체계가 아닌 경우 보상 가능
주요 보상 내용 (제3조)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제3자 신체상해 및 재산손해)
-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
-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비용
- 소송, 변호사,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등
02.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 면책사항)
아래의 면책 사항 중 일부는 특별약관 가입을 통해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기 및 운송 관련 면책
- 드론(부품 포함)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드론을 이용한 운송(상하역 작업 포함) 중 발생한 손해
- 항공살포(농약살포 포함) 또는 낙하물 투하로 생긴 손해
용도 및 자격 관련 면책
- 군사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무기체계 한정) 드론으로 생긴 손해
- 운송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조종교육 제외)에 사용하는 드론
- 드론을 이용한 곡예비행, 에어쇼, 경기 또는 시합으로 생긴 손해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없는 미성년자의 비행 (감독자 관리 하 비행 제외)
03. 주요 특별 약관 안내
| 특별약관명 | 보장 내용 및 특징 |
|---|---|
| 운송위험 확장특약 | 보통약관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드론의 운항(운송 및 상하역 작업 포함)으로 발생된 배상책임 보장 (단, 운송물 자체 손해, 항공살포·낙하물 투하 손해는 보장 제외) |
| 대여업 확장특약 | 피보험자가 유상으로 항공기대여업에 사용하는 드론의 운항으로 발생한 사고 배상책임 보장 (임차인 별도 가입 불필요) |
| 군집드론 확장특약 | 군집드론의 운항(곡예비행, 에어쇼 포함)으로 발생된 사고의 배상책임 보장 |
04. 대여드론 보험 및 대여업 확장특약 가입 안내
드론을 대여하는 사업자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기 위해 대여업자가 대여업 확장특약을 가입하면,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대여업 확장특약 보장 내용
- 임차인의 드론 운행 중 사고로 타인(대여 계약 당사자 및 근로자 제외)에게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대여업 확장특약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
- 고의로 생긴 손해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공해물질 배출·누출로 인한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
- 드론 자체 손해 / 운송(상하역) 중 손해 / 제3자 사용 중 손해
05. 대여업 확장특약 가입 설계 예시
공통 조건: 보험기간 1년 일시납, 대여업자드론(기체중량 150kg 이하 항공레저스포츠 제외) 1대 기준
[CASE 1] 보장을 크게, 공제금액은 최소로
- 설계 요약: 대인 2억원 / 대물 10억원 / 사고당 공제금액 10만원
- 특징: 폭넓은 보장과 낮은 자기부담금으로 안정적인 사고 대비 가능
- 총보험료 예시: 422,000원 (손해사고기준)
[CASE 2] 보장을 적게, 공제금액은 최대로
- 설계 요약: 대인 1.5억원 / 대물 2천만원 / 사고당 공제금액 1천만원
- 유의사항: 공제금액이 매우 커서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
- 총보험료 예시: 177,000원 (손해사고기준)
06. 가입 심사 시 필요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입질문서 (당사 양식)
조건별 추가 서류
- 드론가입 목록리스트 (5대 초과 가입 시)
- 초경량비행장치신고 증명서
※ 가입 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인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계약자,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효력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청약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청약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철회: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의무보험의 경우 철회의사 표시한 경우 동종의 다른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청약후 약관,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받지 못한때, 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니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 해약 환급급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흠은 은행의 예금과 달리 위험보장이 포함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의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느 다른 일부는 보험사의 경비로 사용되므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제외)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 신고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