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주최자배상

행사 주최자라면 꼭 필요한!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

행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제3자(관람객,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약관 적용 안내]
본 설명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입니다. 보험계약에 관련한 모든 해석은 원본인 약관과 증서의 내용을 따르며, 모든 보상처리는 개별 상황에 따라 면책·부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행사보험이란?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

행사를 체험하는 제3자(관람객, 불특정 다수)를 보장 대상으로 하며, 피보험자가 행사 진행 시 진행상의 과실이나 행사 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사고 예시

  • 행사 장소 가이드라인 부적절 설치로 관람객 부상 및 차량 파손
  • 행사 참여 중 발생한 낙상 사고
  • 행사 종료 후 불꽃 피날레 중 날아온 불씨로 인한 화상 사고 등

보상하는 손해

  • 대인배상: 타인의 신체 상해 (신체, 부상, 질병, 사망 등)
  • 대물배상: 타인의 재물 손해
  • 행사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행사 수행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02.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 면책사항)

  • 행사진행요원, 아르바이트생, 공연팀, 체육대회 선수, 자원봉사자 등 행사 스텝이 입은 손해
  • 행사 장소 이동 중 사고로 인한 손해
  • 행사에서 섭취한 음식물로 인한 사고 (예: 콜레라, 식중독 등) → 생산물배상책임 특별약관 첨부 시 보장 가능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테러, 폭동,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 및 정당한 권리자에게 부담하는 손해
  • 각종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시합에 참가 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치료비특별약관(II) 첨부 시 보장 가능
  •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유출로 생긴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03. 행사보험의 주요 특약 안내

치료비 특약

  • 보장내용: 행사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과실과 관계없이 보상
  • 보장 예시: 행사 중 낙상, 충돌 등으로 인한 타인의 부상 치료비

치료비 특약 (II)

  • 보장내용: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시합을 포함한 행사 중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 치료비 보상
  • 보장 예시: 체육대회, 스포츠경기, 시합 중 발생한 부상 치료비

생산물배상 특약

  • 보장내용: 행사에서 판매·공급한 음식물(생산물) 섭취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 보장 예시: 음식물 섭취로 인한 식중독, 알레르기 반응 등

04. 보험료 산출 기초수 안내

담보 구분 산출 기초수 기준
보통약관 & 치료비 특약 행사기간 총 예상 참여인원수 (예: 행사기간 10일 중 총 3회 행사 실시, 1회당 1,000명 참가 시 기초수는 3,000명)
생산물 배상특약 매출액 (원) 기준

05. 가입심사 시 필요서류 및 FAQ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입질문서
  • 행사개요서 (행사내용, 기간, 예상참여인원 등이 기재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 회사 임직원 대상 행사: 임직원은 산재보험/여행자보험으로 가입 필요
  • 학교/종교단체 행사: 행사의 대상 및 장소에 따라 학교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자배상보험 또는 행사보험으로 구분
  • 댄스 경연, 체육대회 참가자: 보장대상에 포함 (체육활동 여부는 ‘예’로 체크 필요)
  • 에어소·드론 체험: 항공보험/드론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 필요

06. 가입설계 예시 안내

예시 조건: 예상참여인원수 500명 기준

[가입설계 예시 1] 행사관람 (위험활동 없음)

  • 보장 내용: 행사주최자배상책임 (1사고당 1억원, 무한) + 치료비특별약관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300만원)
  • 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총 보험료: 440,000원 (일시납)

[가입설계 예시 2] 운동경기 (체육활동 위험 있음)

  • 보장 내용: 행사주최자배상책임 (1사고당 1억원, 무한) + 치료비II 특별약관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300만원)
  • 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총 보험료: 834,000원 (일시납)

※ 상기 설계는 예시 조건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가입 조건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계약자,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효력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청약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청약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의무보험의 경우 철회의사 표시한 경우 동종의 다른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품질보증제도: 청약후 약관,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받지 못한때, 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니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해약 환급급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흠은 은행의 예금과 달리 위험보장이 포함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의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느 다른 일부는 보험사의 경비로 사용되므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제외)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 신고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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