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종합보험 기본안내
보관중, 사용중, 수송중 장소를 불문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동산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All-Risk 보험입니다[cite: 28].
본 안내문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집종사자가 동산종합보험 약관을 근거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일부 내용은 개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cite: 28].
01. 동산종합보험의 주요 특징 및 가입 대상
면책 위험으로 규정된 것 외의 모든 우연한 사고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며, 이동 위험이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cite: 28].
주요 가입 대상
- 일반동산: 사무실, 은행, 학교, 병원 내의 비품 및 의료장비 등[cite: 28]
- 공장동산: 공장 내 수용동산(원부자재 및 반·완제품) 및 리스기계[cite: 28]
- 이동동산: 수용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이동 위험이 수반된 동산[cite: 28]
가입 제외 목적물
- 수용장소가 특정된 상품 (점두품, 저장품 등) / 자동차, 선박, 항공기[cite: 28]
- 공장 내 장치 기계 (단, 리스전문업자 물건 제외)[cite: 28]
- 특정구간 수송 중 위험만 대상인 동산 / 동물, 식물[cite: 28]
02. 보상하는 손해 상세 내용
보험금 지급 기준
- 가입금액 ≥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보상 (단, 가입금액이 가액을 초과할 때는 보험가액 한도)[cite: 28]
- 가입금액 < 보험가액: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산출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cite: 28]
추가 지급 비용
- 손해방지비용: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cite: 28]
-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cite: 28]
-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출한 비용[cite: 28]
03. 상품 구성 및 보장 내용
| 구분 | 보장명 |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
|---|---|---|
| 기본담보 | 화재, 도난, 파손, 폭발 등 | 화재·도난·파손·폭발(파열, 소요·노동쟁의 수반 폭행, 차량/항공기 충돌) 및 잡위험(선택) 보장[cite: 28] |
| 주요특약 | 풍수재 | 태풍, 홍수 등 풍수재 담보 (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자기부담금)[cite: 28] |
| 수리위험 | 수리·청소 중 작업상 과실이나 기술 졸렬로 생긴 손해[cite: 28] | |
| 전기적사고 |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자기부담금 5만원)[cite: 28] | |
| 지진위험 | 지진, 분화에 의한 손해 (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자기부담금)[cite: 28] | |
| 기계적사고 | 우연한 외래 사고 원인이 아닌 기계적 사고 손해 (정비·과하중 규정 준수 필요)[cite: 28] |
04.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 면책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cite: 28]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압류, 몰수 등)로 생긴 손해[cite: 28]
- 자연소모, 마모, 녹, 곰팡이, 부식, 변질, 충식(쥐나 벌레가 갉아 먹은 손해)[cite: 28]
- 목적물의 흠으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및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cite: 28]
- 가공 착수 후 내부 기계 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인한 손해 / 사기 또는 횡령[cite: 28]
- 망실 또는 분실에 의한 손해 / 별도 특약 없는 수리 중 과실, 전기/기계적 사고, 지진, 풍수재[cite: 28]
05. 가입 심사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cite: 28]
- 보험가입 목적물 리스트 (가입금액 포함)[cite: 28]
- 목적물 사진 (인수심의 대상에 한함) / 실사보고서 (전산청약 시 입력사항)[cite: 28]
- 리스계약서 (리스물건에 한함)[cite: 28]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cite: 28].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cite: 28].
• 청약 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cite: 28].
•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cite: 28].
• 계약자의 자필서명: 계약자는 계약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해야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cite: 28].
•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작업 등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cite: 28].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cite: 28].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cite: 28].
•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cite: 28].
•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cite: 28].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및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cite: 28]
• 개인정보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하지 않습니다[cite: 28].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cite: 28].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1332)[cite: 28].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cite: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