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보험

임상시험을 위한 안전한 선택

No Fault Compensation (임상시험 보상보험)

피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약·의료기관의 리스크를 든든하게 보호하는 무과실 보상 보험입니다[cite: 28].

[약관 적용 안내]
본 상품은 영문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내글은 모집종사자가 원문 약관을 번역하여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개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관련한 모든 해석은 영문증권과 영문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cite: 28].

01. 임상시험 보상보험이란?

“무과실(No Fault) 보상(compensation)”의 의미를 지닌 보험으로, 배상보다 보상의 성격이 커 ‘임상시험 보상보험’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cite: 28].

기본 전제 조건

  •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의 임상시험으로 피험자의 신체에 생긴 우연한 사고 담보[cite: 28]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및 제34조의2(임상시험의 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에 적합한 것 전제[cite: 28]

역할 및 가치

  • 피험자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 진행
  • 제약회사 및 의료기관의 법적·재정적 리스크 방어[cite: 28]

02. 주요 보장 내용 및 특약 안내

구분 보장명 보장내용
기본담보 Insuring Clause • 피험자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액과 제반 비용[cite: 28]
• 보상처리비용 및 독립변호사 경비, 변호사 비용 지원금 등[cite: 28]
• 보험기간 내 통지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2개월) 동안 제기된 청구도 보상[cite: 28]
모든 보상액과 제반 비용은 총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됨[cite: 28]
특약담보 Legal Liability Extension • 피험자가 제안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액과 소송비용 지급[cite: 28]

03.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으나, 보험자에게 즉시 통보되지 않은 사유에 기인한 배상청구[cite: 28]
  • 부정직, 사기, 형사책임에 기인한 배상청구[cite: 28]
  • 다른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cite: 28]
  • AIDS 및 Hepatitis(간염) 관련 손해[cite: 28]
  • 이 보험 개시 이전 다른 보험에 고지된 사정 또는 사고로 인한 배상청구[cite: 28]
  • 전쟁 및 테러 등으로 인한 손해[cite: 28]
  • 핵 관련 방사능 등의 유해성에 기인한 배상청구[cite: 28]
  • 계약상 자기부담금 해당액 (증권상 Deductible 금액)[cite: 28]

04. 주요 계약 조건 및 제3자 공개 금지 조항

사고 통지 의무 (Conditions)

  • 클레임 제기, 클레임 제기 의도 통지, 또는 클레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 인지 시 즉시 서면으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 것이 계약 조건(Condition Precedent)입니다[cite: 28].

제3자 공개 금지 조항

  •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해당 시험을 승인한 윤리위원회 제외)에게 이 계약의 존재 자체나 종류 또는 조건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cite: 28].

05. 가입 심사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cite: 28]
  • 임상시험계획서[cite: 28]
  • 가입 질문서[cite: 28]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cite: 28].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cite: 28].

청약 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cite: 28].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cite: 28].

계약자의 자필서명: 계약자는 계약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해야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cite: 28].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작업 등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cite: 28].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cite: 28].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cite: 28].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cite: 28].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cite: 28].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및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cite: 28]

개인정보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하지 않습니다[cite: 28].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cite: 2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1332)[cite: 28].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cit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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